오는 7월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32평 기준 420가구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부근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과 화성, 광주, 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환경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정 시행령에서 종전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교통권역에 따른 도시 교통정비구역과 그외지역간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 기준을 설정, 연면적 6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종전 기준은 도시교통정비구역 9만5천㎡, 그외지역 47만5천㎡였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의 기준은 2만5천㎡로 확대됐으며 예식장은 1천300㎡, 백화점, 할인점 등 쇼핑센터는 6천㎡로 기준이 강화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상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