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은행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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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 달부터 중고차를 살 때 은행에서 연 5~1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개인금융신용보험 오토론 중고차’ 보증보험상품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부터 선보일 이 상품의 금리는 은행 신용대출금리인 5~11% 수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할부금융사 대출 상품과 비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약 10%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출받은 소비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은행에 원금을 갚아주는 구조라 은행에선 금리를 낮춰도 수지를 맞출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차종은 승용차·승합차와 밴형 일부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간은 12개월에서 최장 48개월 이내이며, 대출금은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자금사용 목적이 중고차 구매로 확인돼야 한다.

 금감원 허창언 보험감독국장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중고차 구입고객의 대출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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