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 '키티' 상표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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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기고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 `키티'를 놓고 일본과 국내 문구회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헬로 키티' 캐릭터를 개발,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일본 ㈜산리오사(社)는 29일 "키티 캐릭터를 모방한 상표와 문자를 새긴 문구 제품을 제조 판매해서 안된다"며 동아연필㈜을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산리오측은 소장에서 "동아연필이 필기구 등 각종 문구류에 키티와 똑같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넣고 키티(KITTY)라는 이름을 붙여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아연필측은 "지난 76년 키티 이름과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 90년 국내에 상표 등록을 한 산리오보다 우선권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 관련 반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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