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유명인은 통과세 내라"

중앙일보

입력

이곳을 지나려면 통과세를 내라. 산적의 호통이 아니다. 미국의 한 중소도시가 세수 증대를 이유로 텃세를 부리고 있다.

오하이오주 에이크런 시의회는 26일(한국시간) 유명인에 대한 2% 근로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법 발효 시점인 내년 1월 2일부터 이곳에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운동선수.연예인 등 유명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는 각종 세금 외에 시에도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로 골퍼들. 에이크런시 인근 파이어스톤 골프장에서 매년 8월 개최하는 NEC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프로골퍼들은 지난해 우승자인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누구나 상금의 2%를 통과세로 바쳐야 한다.

NEC인비테이셔널 대회 상금 총액은 5백만달러. 따라서 에이크런시는 대회 중 관광 등 각종 수입 외에 상금의 2%인 10만달러를 벌게 된다.

뿐만 아니다. 이곳이 연고지인 에이크런 에어로스(프로야구 2부 리그)와 콜럼버스 블루 재키츠(프로아이스하키 2부),에이크런시 여자프로소프트볼팀의 홈경기 때 원정경기를 치르는 상대팀도 2% 세금에서 예외가 아니다.

시의회는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도 다음처럼 꼼꼼히 명시했다.

"프로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유니폼을 입거나 티 박스에 들어섰을 때, 또는 무대에 섰을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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