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내년 9월부터 부가세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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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전화요금의 10%인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이는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전화세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부가세 전환이 시행되면 통신사업자들은 향후 5년간 약 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화가입자는 전화세 대신 부가세를 물게 돼 전화료 부담에는 종전과 차이가 없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4일 '전화세는 지난 74년 전화수요 억제와 전화시설 확충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금은 오히려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 이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화세는 그동안 전화요금에서 원천징수돼 국고로 편입됐으며 91년부터는 지방의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지원을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100% 사용돼왔다. 세율은 74년부터 88년까지 전화요금의 15%, 89년부터는 10%가 부과됐다.

지금까지 시내.시외.국제전화와 휴대전화는 전화세를, 기타 PC통신.무선호출.음성정보서비스 등은 부가세를 내도록 돼있어 동일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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