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골퍼들, 세금 차이 얼마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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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경주(SK텔레콤)는 미국에서 53억 4238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했고 그가 거주하는 텍사스주에도 따로 세금을 내야 했다. 또 그는 상금을 받은 대회가 열렸던 해당 지방 정부에도 매번 소득 신고를 했다. 최경주가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총 16억원. 연간 상금의 30%다. 최경주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PGA 투어와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평균 30%의 세금을 걷는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국내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에 차이를 둔다. 국내 선수들은 상금의 10%를 세금과 협회 발전 기금으로 납부한다. 그 중 3.3%는 소득세 3%와 주민세 0.3%로 원천징수되고 6.7%는 협회 발전기금 및 특별회비 명목으로 협회가 가져간다.

반면 외국 선수들은 국내 선수들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낸다. 외국 선수가 납부하는 세금은 상금의 22%로 소득세 20%와 주민세 2%가 원천징수된다. 외국 여자 선수는 더 무거운 금액을 내야 한다. 세금 22%와는 별도로 국내 골프협회 발전기금으로 상금의 10%를 더 내야 한다. 상금의 총 32%를 한국에 두고 가야 하니 불만이 있을 만도 하다.

일본은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일본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선수에게는 상금의 10%를 납부하도록 한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선수들은 두 배인 20%를 납세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22억 4568만원을 번 배상문(캘러웨이)은 2억 2456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프로 골프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상금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프로 골프 선수들은 광고 계약을 통해 내야 하는 소득세에 민감하다. 본국과 투어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에 이중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테일러메이드 계약 프로로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는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르시아는 스페인 정부에는 세금을 내겠지만 미국 국세청이 테일러메이드에서 받은 광고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티프 구센(남아공)도 같은 문제로 미국 국세청과 소송 중이다.

오세진 기자 seji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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