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나치 기념물 프랑스법원 결정 무효화 요청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포털업체 야후는 프랑스국민이 나치 기념품을 파는 야후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미국법원에 요청했다고 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
다.

야후는 항소 소장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야후 사이트에 접속해 법원이 금지하는 나치 기념물을 사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어 프랑스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포털업체는 이에 따라 새너제이 법원에 대해 프랑스 법원의 명령이 무효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후의 2차대전 관련 기념품이 거래되는 미국 야후의 경매사이트에서는 나치 국장이 그려져 있는 T 셔츠와 나치 친위대 모병포스터, 아돌프 히틀러가 그린 수채화복사품 등이 팔리고 있다.

일부 기념물 수집가들은 이러한 것은 합법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유품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법원은 지난달 미국의 인터넷 포털업체인 야후의 나치 기념품 경매 사이트에 프랑스인들이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파리 법원은 프랑스 법인 ''반(反)인종차별주의자 법'' 에 근거해 "야후는 향후 3개월내 프랑스 국적을 가진 네티즌들이 나치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만프랑(약 1만3천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겠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야후측은 "프랑스 법률로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판결" 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술적으로도 프랑스인들만 골라내 접속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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