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 코스닥 투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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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과 기금(연기금) 운용 대상이 코스닥 및 해외 금융시장과 선물 및 옵션, 유가증권 대차거래, 외부위탁투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연금운용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을 23일 공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말 기준으로 60조원 규모인 국민연기금 가운데 내년 주식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직접상품 5천억원, 간접상품 1조5천억원 등 2조원 정도로 이 기금이 코스닥에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1개월씩 늦춰 지급해온 국민연금을 그 달에 지급하고 의무가입 대상 연령을 현재의 `23세 이상'에서 `27세 이상'으로 높여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여만명의 연금수령자가 이달 29일 2개월분의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와 함께 65세로 묶여 있던 임의계속가입 제한 연령을 폐지해 연금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 산출 기준도 `과거 1년간의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에서 물가와 연동한 `과거 3년간의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 또는 노령연금 수혜자가 연금수령 시점 이후에 배우자나 자녀를 갖게될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간 16만2천540원, 자녀와 부모는 연간 10만8천306원의 연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을 23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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