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못해 사업 파행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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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에 처리하지 못해 예산의 파행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내년도 임시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사태는 천안시의회가 제49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자정까지 새해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 한 채 회기를 마침으로써 일어났다.

특히 천안 시의회는 이미 연간 회기를 80일 이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미 임시회 35일과 정례회 45일 등 모든 회기를 사용, 금년 중에는 새로운 임시회조차 소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49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4천654억원(일반회계 2천834억원, 특별회계 1천820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4천588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추경안만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초의회의 경우 새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열흘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정 처리시한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초 임시회에 예산안을 다시 상정키로 하고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해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한편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의원 간 내분으로 예결위에서 주류측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비주류측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 160억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상임위원직 사퇴와 함께 의장단 불신임안까지 제출한 상태다.(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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