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권조례 시의회 통과 … 교과부는 재의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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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학교장으로부터 교사의 자율권 보장을 골자로 한 서울교권조례가 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공포하는 대로 발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와 교장의 역할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곽 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월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어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는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 반대 9, 기권 3표로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선 교사가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했다.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해선 ‘학생의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성찰교실 등)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교장의 지도 권한을 제한한 점,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진 교재선정권을 교사에게 준 점 등이 기존 법령과 충돌되는 만큼 교권조례가 학내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해올 경우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의회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지 않으면 조례는 폐기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교권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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