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신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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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0위의 중견 건설업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데다 다른 건설사들의 '도미노' 붕괴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436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데 이어 이날 기업회생절차 신청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통상 2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3개월 이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사 결과에 따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기각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법정관리 신청이 가결될 경우에는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풍림산업은 당초 시행사로부터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에 대한 공사비(807억원)를 받아 협력업체들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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