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 新세관법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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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세관 감독권 등이 포함된 개정 세관법을 시행,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에 따르면 중국해관총서(海關總署.관세청격)는 87년 7월1일 이후 시행돼 온 현행 세관법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장61조의 현행 세관법에 비해 9장 102조로 늘어났으며 통관시 담보조항과 세관 감독권 등을 담은 2개 장(章)이 추가됐고 수출입 화물검사와 관세 등에 대한 관련 조항들도 화주(貨主)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세관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관신고서 수정 및 취하 가능(26조) ▲신고 전 화물 검사 또는 샘플 채취 권리 인정(27조) 등의 규정 외에 ▲세관의 지적재산권 상품 보호 조항(44조)도 신설했다.

화주들은 26조와 27조를 근거로 불가항력이나 경미한 상황 발생시 자신의 권리를 항변할 수 있게 됐으며 자사 제품의 불법 생산, 수출이 우려될 경우 세관에 이를 신고하고 지재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세관이 44조에 따라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단속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가공무역 담보규정(66-70조)도 신설, 원자재 수입금액의 30-4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던 한국 등 외국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제68조는 '담보인은 ▲위앤(元)화와 자유태환 화폐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보증서 ▲세관이 법적으로 인가한 기타 재산 및 권리 등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당국은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업체들이 면세 규정을 악용, 원자재들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가 빈발해지자 지난해 10월1일부로 가공무역업체들에 수출 보증금을 납부한 뒤 수출 후 확인을 거쳐 찾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홍콩 상공회가 주축이 된 외국업체들이 현금 이외에 자산저당이나 보증보험, 신용담보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요청하자 '중국은행의 보증서를 받아오면 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개정안 55조는 '거래가격을 (관세액 산출시 기준으로 삼는)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가공무역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국의 무역관련 법규가 국제관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게됐다.

현행 세관법(제38조)은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해 각각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와 FOB(본선 인도가격) 기준 정상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그러나 생산원가(거래 가격)에 생산자(수출자)와 소비자(수입자)의 상호 평균이윤이 부가된 가격인 '정상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인 '거래가격'을 크게 웃돌 때가 많아 과세가격 상승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세관당국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과세 수준을 결정, 정상가격이 상승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의 수단이 돼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홍콩=연합뉴스) 홍덕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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