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오래 살았다면 철거 때 거주 이전비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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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고시원에 장기간 살던 사람에게도 건물이 철거됐을 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게 될 때 고시원 장기 거주자에게도 이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재개발조합 측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가 5년 동안 취사·빨래 등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고시원을 주거 시설로 활용했기 때문에 주거 이전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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