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협회 '포트리스2' 공정위에 제소

중앙일보

입력

PC방만을 상대로 한 `포트리스2''의 유료화 방침이 확정되자 PC방 관련단체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 부산지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는 "`포트리스2''가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유지하면서 PC방을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한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포트리스2''가 택한 B2B 유료화는 현재 개인과 PC방 모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기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회원을 부당하게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협회는 "`포트리스2''를 서비스하는 ㈜GV는 지난 4월 협회와 1년간 게임 서비스를 무료화할 것을 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유료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다음주 중 서울지방법원에 온라인 게임 유료화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이들간의 법정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GV는 "지난 4월 협정한 것은 기존의 `포트리스2''에 대한 것이고 유료화하는 게임은 이를 개선한 `포트리스2 블루''가 될 것"이라며 "PC방을 위한 전용서버 35대도 발표한대로 하나로통신IDC에 추가 설치한다"고 반박했다.

GV는 또 "개인사용자와 PC방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B2B 유료화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GV는 `포트리스2''의 무료 서비스로 인한 월 3억여원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회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게임 운용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온라인 게임 관계자는 "`포트리스2''가 다른 온라인 게임과 판이하고 지금까지 무료로 서비스했기 때문에 기존 유료 온라인 게임의 회원을 잠식한다는 PC방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PC방의 수익악화가 제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유료화 여부를 놓고 소비자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 온라인 게임의 대표격이었던 `포트리스2''가 유료화하자 내심 반기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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