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강제휴업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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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강제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마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된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오전 0~8시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우대 등의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어 보인다”며 구청의 조치를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중소업체·전통시장이 대형마트·SSM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어 이익이 줄고 있다”며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SSM이 입게 될 손실은 적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나머지 가처분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수원·성남시를 상대로 인천지법·수원지법에도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제기했다.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0일 법제처 공포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마친 지자체 36곳의 114개 대형마트가 넷째 일요일인 22일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36개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익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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