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 와중에 단행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상의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33.여)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은 결정문에서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 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 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은 박씨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