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룡의 행복한 은퇴 설계] 종신보험의 재발견 … 상속에 좋고 해약해도 노후자금으로 요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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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53)씨는 10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에 매달 6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당시에는 뒤늦게 얻은 아들(11)을 생각해 충분히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노후 생활도 걱정이다. 지나치게 종신보험에 많이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일부 해약하고 연금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이다.

 종신보험은 우리나라 2가구 중 1가구 가까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대표적인 위험보장 상품이다. 보험연구원의 ‘201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신보험 가입률은 2011년 현재 41.8%로 생명보험 상품 중 둘째로 높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사망 시 남은 가족이 일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보장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평생토록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김씨처럼 나이가 들고 자녀가 성장하면 사망 후 생기는 위험보다 노후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종신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종신보험은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노후 대비에도 톡톡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부인이 홀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7년 정도 격차가 있는 데다 보통 2~3세 차이로 결혼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 혼자 10년 정도를 살아가게 된다.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자산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부인 홀로 살아가게 될 10년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남편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노후 홀로 남은 아내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종신보험으로 상속을 하거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상속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다른 종신보험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피보험자,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면 아버지 사망 후 나오는 보험금은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이때 계약자인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의 출처가 명확하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발생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금으로 상속 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노후 생활비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본래 보장형 상품이다. 가장에게 예상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남은 가족에 대한 보장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고 본인은 고연령대가 됐다면 이 같은 필요는 줄어들고 대신 노후 생활지금이 중요해진다. 종신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그간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시점이라면 해약해 연금 재원으로 쓸 수도 있다.

 기대수명이 90세에 가까운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종신보험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자녀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는 위험 보장 용도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종신보험의 다른 가치도 발견되고 있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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