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어디에 썼나 8월부터 홈피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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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운영하는 법인은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 등을 해당 단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법인과 시설은 각각 별도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은 세입세출 예산에 후원금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후원금 사용 현황을 밝혀야 한다. 또 법인과 시설이 별도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복지부 노정훈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법인과 시설의 계좌가 구분되지 않아 시설에 낸 후원금이 법인 운영비로 쓰이는 사례가 있었다”며 “후원 의도에 맞게 후원금이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종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모두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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