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신은 청계천 거리 예술가" 허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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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시장이던 청계천 모전교 주변에서 장돌뱅이 차림의 젊은이들이 걸진 창을 한 가닥 뽑는다. 학이 놀다 갔다는 황학교 부근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살아 있는 동상'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올 가을부터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리예술가들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완공식을 앞두고 청계천 주변과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벌일 거리예술가를 6월 중 최고 200명까지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정한 기량과 예술성을 갖춘 준프로급 예술인들을 뽑아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공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거리공연 허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 당국이 거리예술가에게 합법적인 활동을 허가한 것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이다.

선발된 예술가들은 활동 기간(기본 6개월)과 장소 등이 적힌 허가증서나 배지를 달고 지정된 거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자율적으로 공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거쳐 허가증서나 배지를 갱신할 수 있으며, 공연료 대신 행인들에게서 즉석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6월 중 공연.노래.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17세 이상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가질 계획이다. 대상자는 예술성, 다양성, 시민 호응도, 거리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뽑는다. 선발 행사는 시민 축제로 열 예정이다. 이번에 뽑힌 거리예술가들은 청계천 시점부 광장, 22개 문화의 다리, 수변무대, 문화관 등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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