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차입금으로 자회사출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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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들은 설립당시 자기자본의 130%이내에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2년간 보유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금융전업 뮤추얼펀드는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5%이상의 주식소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자산 1천억원이상인 금융지주회사들은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지주사들의 자산규모로 볼 때 거의 모두가 적용된다.

30대 재벌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이후 다시 5년간 이 기업집단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에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차입금으로 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시 취득자금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면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에 증자할 때에도 같은 내용의 예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자산의 80%이상을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되 5년간 처분하면 안되고 2개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방형이 아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금융전업기업가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금융전업기업가.뮤추얼펀드는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한도 4% 규정을 적용받지않으며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때 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정부주도, 우량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금융전업 뮤추얼펀드가 나올가능성은 당분간 거의 없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둔다면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하며 이 중간지주회사는 은행.증권.보험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은행 중간지주회사는 은행이나 유사업종을 자회사로 거느려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주회사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업종을 제한했다. 즉▲은행은 신용정보.카드.투신.투자자문 ▲증권은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 ▲보험은 투신.수리업무 등과 유사업종만을 취급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는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사외이사가 3분의2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사 수준으로 대폭 완화토록 했다.

은행, 종금, 자산규모 2조원이상 증권.보험, 수탁고 6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 가운데 1개 금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도 이렇게 지배구조를 강화토록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이 해당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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