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거래량 1만 주 미만 … 우선주 증시 퇴출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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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내년 7월부터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은 우선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상장된 우선주를 상장폐지할 기준이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가 마련한 퇴출 기준은 ▶해당 종목의 보통주 상장 폐지 ▶상장주식수가 2반기 연속 5만 주 미만 ▶90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 ▶반기 연속 월평균 거래량 1만 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등이다.

 바뀐 규정은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요건을 절반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상장 주식수가 2반기 연속 2만5000주 미만이거나 월 평균 거래량이 5000주에 못 미치는 우선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거래소 송영훈 팀장은 “그간 우선주 유통량이 적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별도의 퇴출 기준이 마련된 만큼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상장주식수나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퇴출 요건에 해당되는 우선주는 아모레 등 거래소 26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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