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 정지 … 선종구 2590억 횡령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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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하이마트 주식 거래가 16일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마트 측이 선 회장이 회사로부터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2590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2011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이마트의 거래정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21.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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