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전력 민영화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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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 소속으로 두고 국정조사대상 공적자금 규모를 1백9조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산업자원위는 1일 법률심사소위 전체회의에서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법 시행 후 1년간 한전 민영화를 유예한다' 는 부칙을 넣기로 했다.

◇ 공적자금 협상〓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논란이 됐던 공적자금관리위를 재경부 아래에 두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규모를 순수 공적자금 82조원과 준(準)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자체 조달자금) 27조원 등 1백9조원으로 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 한전 민영화 1년 유예〓정부는 내년부터 한전 분할에 나서되 분할 자회사의 민영화 매각은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된다.

산자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에서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관련법안은 전력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다.

산업자원부측은 "한국전력을 분할한 뒤 매각하는 데까지 어차피 1년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칙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의 한나라당 배분방안을 민주당이 반대해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넣자는 입장을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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