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행 BIS비율 6%시 통.폐합"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이, 6%대로 내려갈 경우에는 통.폐합 명령이 각각 내려진다.

국회 재경위 공적자금 소위는 29일 밤 열린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 재경부측과 이같이 합의하고 통.폐합 명령이 내려진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소위 소속 의원들이 30일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도록 해 이들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화의에 들어간 부실기업에 대출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경영합리화계획서 및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재경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5명과 국회추천 3명, 정부추천 2명, 법원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는 소위에서 정부가 요청한 40조원의 공적자금 동의안을 일괄 동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40조원에 대해 동의를 하되 내년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회보고를 거쳐 집행토록 조건부 동의 방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30일 오전 재경위 공적자금 소위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 공적자금 관리 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벌인 뒤 오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