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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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소유.경영지배구조 개선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고 등에 대해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 입토록 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상호신용금고법 개 정) -금고 소수주주권을 상법에 비해 강화해 주주 감시기능을 강화. 예시 :회계장 부 열람권 3/100-- > 50/10,000 -합병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지분분산 등 금고의 소유구조 개선 ▲출자자대출 취급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규모가 과다한 금고에 대 해선 위반금액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통한 공익보호 및 예금자보 호차원에서 경영관리 조치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 초과시에는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재차 경영지도 에 해당하는 출자자대출 발생시에는 경영관리 조치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출자자대출 행위에 대한 형별한도 상향조정(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면직:자기자본 20% 초과 -- > 자기자본 10% 초과 -출자자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차대출하는 행위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출자자대출에 대한 형벌 적용(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 신고시 징계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주식취득을 통한 금고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금고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금고법상의 주요출자자 요건 등 을 갖춰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 엄격히 심사 -신고없이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및 처분을 명령 하고 불응시 형사고발 조치 ▲부실금고 계약이전을 통한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계약이전시에도 인수자의 주요출자자요건 구비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신규법인 설립형태의 인수를 금지하고 지점설립형태의 계약인수만 허용함으로 써 금고의 계열화를 방지 ▲금고 경영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계열.문제금고에 대해선 밀착.상시감시하고 연계.불시검사 -금고 대주주 및 관련기업의 동향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 상황을 종합모니터링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금고 감시기능 부여 -금고연합회에 금감위 감독기능의 일부를 위탁해 문제금고를 집중 감시.조사 -금고연합회가 추진중인 금고통합전산망을 조기 구축토록 유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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