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 광고, 인터넷 등에 규명 여론 일어

중앙일보

입력

'기업인을 괴롭히지 말라' 며 국세청을 정면으로 공격한 재이손산업 이영수 사장의 신문광고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李사장이 1993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을 잘 냈다며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받았던 사실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광고가 나가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회사원은 "국세청이 징세 편의주의에 집착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공무원을 동원하는 행태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광고가 국세청 흠집내기일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조세저항이 일반화하는 등 사회가 변하고 있으므로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가기관에 대항한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고 전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세청은 李사장의 광고가 나가자 세금을 매긴 경위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여론이 국세청에 불리하게 형성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건은 증빙서류를 토대로 처리한 정상적인 세금부과였다" 며 "기업인 자신이 변칙 회계처리한 것을 놓고 이처럼 반발한다면 세무공무원이 일하기 힘들어진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즉 재이손산업은 미국 현지법인에 1백7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중 70만달러는 국내 장부에 투자금으로 해 놓고 현지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다르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대여금일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는 "이같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비판받는다면 내년부터의 전면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행위를 막기 힘들어진다" 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전자부품업체를 경영하는 C사장은 李사장의 광고를 "소영웅주의에 빠져 이성을 잃은 행동" 이라고 비판하며 "과세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과격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자세는 지양돼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석유화학가공업체의 B사장은 "드러내놓고 말하기 곤란해 그렇지 재이손과 같은 일을 당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올해 초 2백61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응답업체의 81.6%가 세무행정이 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