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 미행 삼성 직원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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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삼성물산 이모(44) 부장 등 4명과 이들에게 불법 대포폰을 제공한 삼성전자 나모(43) 차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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