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 "과세부당" 신문광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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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옷 로비 사건 등 사회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신문 광고를 내고 검찰 독립.부정부패 척결 등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던 중소기업 사장이 이번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광고문을 실어 논란을 빚고 있다.

골프가방 제조업체인 재이손산업 이영수(60.사진)사장은 27일자 신문광고를 통해 '국세청장! 재경부장관!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며 정부를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1990년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1백70만달러를 투자했는 데도 국세청이 이자소득세 8천8백만원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이손의 이경수 관리부장은 "현지법인의 회계를 맡고 있는 미국 회계사가 절세(節稅)를 위해 투자금액 중 일부를 본사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 그대로 했을 뿐이라는 해명서를 국세청에 제시했다" 며 "곧 행정심판청구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재이손의 장부 검토 결과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 라고 말했다.

재이손의 국내 장부에는 91년 이후 1백70만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것으로 돼 있지만 현지법인 장부에는 이 중 70만달러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처리돼 있어 이 대여금의 최근 5년간 이자소득세로 8천8백만원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재이손은 76년 창업 이래 골프가방 만을 제작해 미국 골프용품 업체인 캘러웨이.스팔딩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에 생산.판매법인 네곳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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