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형 보험 2001년 첫 선

중앙일보

입력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새로운 생명보험 상품이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대표적인 선진국형 실적배당 보험상품인 '변액보험' 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변액보험이란=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해당 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펀드로 만들어 채권.주식 등에 투자,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상품에 투자신탁상품의 성격을 가미한 셈이다.

따라서 펀드 운용에서 수익이 나면 정액형 보험상품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도 줄어든다.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기존 정액형 보험자산과 분리해 별도의 펀드로 운용한다.

◇ 도입방안=이 상품이 투자신탁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투신업계 지적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내주는 보장성 종신보험에만 일단 허용하고, 생사혼합형 상품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보험사가 펀드 운용을 잘못해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은 보장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도 별도의 판매자격증을 딴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이 변액보험 펀드의 운용실적 등을 알 수 있도록 분기마다 펀드 투자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납입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내역.해약환급금.약관대출금 등 변동사항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문제점〓보험회사들이 펀드를 운용할 능력을 갖췄느냐가 논란거리다. 국내 보험고객 특성상 위험요인을 내포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 투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