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에서의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주선(무소속) 의원 측근으로부터 나온 자금 5900만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조직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태명(68) 동구청장과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4급)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의원의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말 소환을 통보했지만 선거운동 기간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과 통장들이 ‘계림1동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했으며, 이씨와 선거캠프 특보 박모(53·구속기소)씨 등은 5900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광주=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