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집서 17억’ 해당 재단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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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학교 공금 횡령 등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 강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 자택 금고에서 5만원권 17억원이 쏟아진 사건(본지 3월 31일자 1면, 16~18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재단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3일 “학교 공금 11억원을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A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사 채용 과정은 물론, 학교 건물 공사 등 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2009년 4월 이후 시기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A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비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큰 구조적 비리인 만큼 사법당국도 중범죄로 간주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3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법부와 교육기관, 정치권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서울 강북 사립고 A교장과 학교재단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사학비리를 수사하면서 가벼운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은 행정소송 판결로 비리 이사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길을 터주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학비리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표·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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