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저축 로비스트 박태규 구속집행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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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박태규(72)씨에 대해 한 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4일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소는 병원과 주거지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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