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바람꽃·버들붕어 … 경기도가 보호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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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가 지정 멸종위기 221종의 야생 동식물 이외에 도 차원의 보호종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가 자체적으로 보호종을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도는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 외에 개체 수가 현저하게 줄거나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 동식물을 지정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도청 홈페이지에 29종의 보호종 후보를 공고했다. 도가 공고한 보호종은 ▶포유류 3종 ▶조류 6종 ▶양서·파충류 4종 ▶어류 6종 ▶무척추류 3종 ▶식물 7종 등이다. <표 참조> 후보종은 2009년 실시한 도내 생태계 변화 관찰 조사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보호종 선정을 위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도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박신환 환경국장은 “지정된 보호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민간 조직을 활성화해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실천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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