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T인력 적극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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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분야의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체류.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이른바 '골드카드' 제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의 전문 IT(정보통신)인력은 국가간 비자협약 여부에 관계없이 3년간 취업 복수비자(E-7)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비자연장도 가능하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자격에만 맞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전문인력은 처음 취업하는 기업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한 직장변경 및 최다 3개 기업까지 동시취업이 가능하고, 출강.기술지도 등 체류자격 외 활동도 할 수 있다.

14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골드카드제 적용 대상은 IT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분야 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종사한(학위가 없을 경우는 5년 이상 종사)외국인으로서, 고용계약을 맺은 채용기업이 전자거래협회(02-551-1459)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산자부.법무부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인정서를 받은 뒤 이를 여권 등과 함께 법무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자부가 최근 2천1백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의 42%가 인력난으로 해외인력 유치를 검토 중이며, 이중 51%의 업체가 5명 이내, 27%가 6~10명을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산자부 이보원 전자상거래심의관은 "현재 우리처럼 외국인력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일본보다 혜택을 더 주었고 절차도 간소화 했다" 면서 "이번 조치로 정보통신분야의 신규인력 수요(연간 5천명)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해도 중국.인도.필리핀 등지에서 연간 2천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끌어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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