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을 은행들 봉급동결

중앙일보

입력

새로 조성될 공적자금을 받을 은행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야 하고, 1인당 영업이익이 2억2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봉급을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한번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10%를 맞춰주지 않고 몇차례에 걸쳐 나눠준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취임 1백일을 맞아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재경위에 공적자금 추가조성 보증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陳장관은 이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도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막아 공적자금 회수를 늘릴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퇴출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에게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직접 보내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1월 3일 부실기업 퇴출과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소요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陳장관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적자금 추가규모는 10조원이 넘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건설 문제와 관련, "해외건설 현장이 1백곳이 넘고, 중동에 오일달러가 몰려 건설수요가 있다" 고 전제,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건설의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스스로 사는 것이고 최후 수단은 법정관리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 중간단계인 경영권 박탈과 감자(減資)후 출자전환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추가 공적자금 40조원 추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재경부의 설명만 듣고 정책질의 없이 산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