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퇴출기업발표에 따른 시장조치 발표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퇴출기업선정이 이뤄짐에 따라 투자자보호 차원의 시장조치 예정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사안별 시장조치.

◇ 법정관리(화의포함) 신청대상기업= 해당기업에 대한 법정관리(화의포함) 신청시에는 기업의 공시에 따라 관리종목지정과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 재개. 2년후 회생가능성 증명하지 못 할 경우 등록취소절차 진행

◇ 여신중단 및 회수= 여신중단 및 회수에 따라 해당기업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공시. 관리종목지정과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 재개. 1년이내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취소절차 진행

◇ 청산= 당해법인 또는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파산신청시 공시. 관리종목지정과 동시에 3일간 매매거래정지. 곧바로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취소여부 결정. 취소결정이 나는 경우 30일간의 정리매매 후 퇴출

◇ 피흡수합병= 타법인과 피흡수합병결의시 공시. 3일간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은 하지 않음)

이와함께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사유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당해기업의 자진공시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정지후 조회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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