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4시간 주식거래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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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 전자거래시장(ATS)이 운영된다. 이에따라 24시간 내내 주식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스톡옵션 부여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되고 대형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TS는 주식시장 마감후 다음날 개장전까지만 인터넷 등 전자통신망을 통해 주식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이를 중개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TS에서는 상장.코스닥 주식을 대상으로 전일종가인 단일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ATS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가 장중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나 다음날 장세를 전망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수요도 충족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증권업협회 내부 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코스닥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와 업무가 법률에 명시된다.

재경부는 코스닥시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의 일부를 코스닥위원회 수입으로 계상토록 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스톡옵션 부여절차와 관련,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부여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3-5%로 제한하기로 했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를 내년 3인이상, 2002년 이후에는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 증권거래소 이사회 구성원 11명중 상임이사 4명을 이사회에서 빼고 이사장과 전무, 공익 대표 3명, 회원 대표 2명 등 7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회원제도도 개선, 매매거래 대금의 결제책임이 없는 회원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금융기관 발행 채권중 종금채,리스채, 할부채는 제외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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