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불성시 공시 여전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시장 등록법인들의 불성실공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증권시장은 10월 한달 동안 모두 5개 업체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은 동특.테라.삼보정보통신.시공테크.한글과컴퓨터 등이다.

동특의 경우 지난 5월 공시한 타이거오일과의 합병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사유가 됐으며, 테라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증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가 이를 취소해 제재를 받았다.

또 시공테크는 지난 6월 결의한 해외전환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공시 번복을 이유로 하루동안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보정보통신과 한글과컴퓨터는 각각 계열회사를 추가한 사실과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을 공시 담당자의 실수로 공시를 지연해 경고를 받았다.

협회중개시장 운영 규정상 불성실 공시 1회시는 경고, 2회시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3회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삼진 아웃' 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특의 경우 올해 2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불성실 공시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코스닥 기업들의 불성실 공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백3건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지난 8월 3건에서 9월과 10월 각각 5건 씩으로 올 가을 들어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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