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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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은 31일 채권단의 무차별적인 보증 채무 회수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관리 절차의 일종인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한통운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대해 7천억원대에 이르는 지급보증을 했던 만큼 대한통운 발행 어음 교환이 일시에 몰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또 동아건설의 주채권 은행으로서 서울은행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조만간 서울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통운은 이 신청이 동아건설 지급보증 문제에서 비롯됐고 대한통운의 직접적인 경영 부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올해 1조1천500억원의 매출액에 300억원의 순이익(상반기 2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114%이다.

대한통운은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지급보증 채무를 제외한 주채무와 물품대 등 거래와 택배 및 물류 등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재산보전처분 신청은 통상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밟는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대한통운의 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대한통운은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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