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만 → 200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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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엔 3000만원, 2015년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는 일부 자산가들도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물린다. 4·11 총선용으로 내놓은 복지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3~2017년 지방교부금을 포함해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파생금융상품에 0.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 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0.01%의 세율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세제 개편안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로 돼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고 한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내년 15%로 높이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혜택도 1%가량 줄이기로 했다.

 복지 공약 남발로 재정여건이 악화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미 마무리된 경제사업의 세출을 줄여 세출 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 6.4%(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세출절감·세입확대’ 비율은 6대4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당은 이를 통해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등 2017년까지 89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약에 쓰는 재원 중에선 0∼5세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사업이 28조2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일자리 및 기타복지(17조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복지 확대(15조8000억원), 의료복지(14조원)의 순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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