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리타워텍이 아시아넷 주식 100%를 매입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투자로서 적법하다고 30일 밝혔다.
배영식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리타워텍의 주거래은행인 시티은행이 지난 7월 21일 적법성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해 왔다'면서 '재경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통보해줬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또 '리타워텍과 관련한 재경부의 접촉은 이 질의와 답변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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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리타워텍이 아시아넷 주식 100%를 매입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투자로서 적법하다고 30일 밝혔다.
배영식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리타워텍의 주거래은행인 시티은행이 지난 7월 21일 적법성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해 왔다'면서 '재경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통보해줬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또 '리타워텍과 관련한 재경부의 접촉은 이 질의와 답변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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