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비등록·비상장주식투자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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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임직원의 비리 차단을 위해 비등록.비상장 기업의 주식 취득을 포함 일체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조직.인력 효율화방안 등의 조직.기강쇄신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9일 정현준씨의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장래찬 국장의 비리문제가 주식투자와 관련된만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의 상장.등록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물론 비등록.비상장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증권거래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접투자의 경우 주식형펀드에 대한 임직원의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인력감축 등의 조직효율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퇴직임직원의 금융기관취업금지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다 금융기관의 필요에따라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전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금감원이 지난 3년간 금융구조조정을 많이 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건전성감독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다각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금감원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 금융 감독.검사정책 전반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용역을 의뢰,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시급한 것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인만큼 금감원의 조직.기능.권한 재편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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