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증시에 장기적 호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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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도입하기로 한 증권 집단소송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소수의 피해주주들만으로 전체를 대리해 주식발행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증시에서 횡행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분식결산,부실 및 허위공시,편법운용 등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근 `작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하이테크나 테라 등도 만약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었더라면 지금쯤 소액주주들의 피해보상 요구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이 기업이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심한 경우는 아예 경영 간섭을 귀찮아 해 주식을 매집해 상장 및 등록폐지를 추진하거나 기업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집단소송 제도때문에 상장을 기피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온기선 동원경제연구소 이사는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문제가 되는 기업은 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면서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증시 전체의 투명성을 높여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원 대우증권 투자정보팀 과장은 “경영이 불투명하고 주주와의 갈등이 내재된 기업의 경우는 증권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손영락 증권연구원 연구원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법원이 소송진행절차를 주도,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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