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대우에 집단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소액투자자들이 회사 임직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崔모씨 등 대우그룹 계열사 소액주주 5백24명은 25일 회사와 임직원.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식투자 손실금 74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6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전자와 ㈜대우.대우조선.대우종합기계.대우중공업 등 5개 회사와 김우중(金宇中)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임원, 안진.산동회계법인 및 대우중공업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주간사였던 홍콩상하이 은행을 피고로 지목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은 1998년 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25일까지 대우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든 이들 회사와 임원, 이 회사들을 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 이라고 소송의 성격을 규정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어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와 여기서 파생되는 정보를 토대로 회사의 가치를 파악할 수밖?없다" 며 "회사가 회계자료를 조작해 투자자들이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해 손해를 보게 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누리 법무법인의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투자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회계조작을 주도한 대우그룹 임직원과 회계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송과정에서 청구금액을 1백50여억원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소송 규모는 2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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