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한도 확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은행 소유구조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水面) 위로 올라오게 됐다.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하성근 연세대 교수)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모여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으나 각 위원들의 이날 발언 내용을 토대로 11월 말까지 금발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참고해 12월 중 정부안을 확정,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배석했던 재경부 윤용로 은행제도과장은 "많은 위원들이 ▶현재 4%인 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과 비교할 때 '역(逆)차별' 이 되고 있고▶2002년 말 정부보유 은행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소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는 12월 중에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얼마로 높일지 최종적으로 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높이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 상태로는 은행의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어려운 만큼 주인을 찾아줘 주인이 책임지고 은행 경쟁력을 높이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현재 외국인들이 승인만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인 10%선으로 하고 지분율이 더 높아질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동일인 지분 한도는 내국인의 경우 4%(지방은행 15%)로 제한돼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들은 4%를 초과해 10%까지는 신고만 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내국인에 대한 이같은 지분 제한은 미국(10%).독일(10%)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다.

일본은 명시적인 지분 제한은 없고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은행 지분 제한은 지난 1983년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8%로 올렸다가 95년 4%로 낮아졌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높일 경우 재벌들이 은행까지 사들여 부당한 자금지원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정하거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7년과 98년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개혁위원회가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10%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려 했지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밀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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