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정보문화실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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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50㎡이상의 정보문화실(컴퓨터실.장비실)을 확보해야 하고 가구별 초고속 구내통신선 설치도 의무화된다.

또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천연고압가스 충전소 부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0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되 방호벽이 있으면 최장 25m까지 거리제한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택단지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출입구(현관)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물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양기(곤돌라) 설치기준은 폐지했다.

건교부는 인양기 설치기준이 폐지될 경우 기존 주택지에 설치돼 있는 인양기는 보수 또는 교체해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기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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