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폐차 사지 않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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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값에 맞는 제대로 된 차인지 여부다.

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살펴보아도 겉과 속이 같은 차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폐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도 있다.

◇ 중고차 제대로 사려면〓폐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팔 경우 차량의 겉과 내부 모습만 보고 알아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믿을만한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사되 그 차량의 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원부란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명의이전 사실▶압류상태▶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알려주는 서류다.

등록원부에 있는 현 소유자에게 연락해 폐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입 매매상사로 명의가 이전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폐차로 넘긴 중고차를 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또 중고차를 살 때 시장가격을 무시한 채 턱없이 싼 가격을 고집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지나치게 싼 물건을 찾다보면 폐차된 중고차를 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폐차 대행을 의뢰한 차주 입장에서도 본인은 물론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말소등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폐차 대행 서비스 업체인 좋은차닷컴의 남준희 사장은 "통상 하루나 이틀 안에 폐차장이 발행하는 폐차 입고증을 받거나 구청에서 차량 등록원부를 발행받아 폐차가 제대로 됐는 지를 확인하면 폐차가 중고차로 둔갑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품질보증제 확산〓서울 강서구 가양동 서서울자동차매매단지는 정비 전문업체인 ELC - TECH와 품질보증 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모든 중고차를 정밀 검사해 기준을 통과한 차에 한해 품질보증 마크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품질보증 차를 산 뒤 이상이 발견되면 구입한 지 15일 이내, 주행거리 2백㎞미만일 경우 환불하거나 다른 차와 교환해준다.

또 구입한지 석달 이내에 엔진.트랜스미션(변속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서울자동차경매는 18일부터 중고차 연장 보증 전문회사인 에이온 워런티 코리아와 제휴해 엔진과 트랜스미션에 대해 이상이 있을 경우 무상수리해주는 품질보증제를 시작했다.

보증기간은 구입한 뒤 두달 또는 3천㎞까지이며, 보증 대상은 새차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3년.주행거리 6만㎞부터 6년.12만㎞ 이내의 차량이다.

인터넷 중고차 판매업체들도 품질보증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엔카닷컴(http://www.encar.com)은 SK주유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9곳에 엔카센터를 열어 이 곳에서 거래한 차량에 대해 엔카보증서를 발급하며 구입후 3개월 이내, 5천㎞ 미만 주행 차량은 무상수리해준다.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는 출고한 지 6년 이내, 주행거리가 12만㎞ 미만 차량에 대해 중고차를 구입한 시점부터 1년동안 엔진과 미션을 보증하는 중고차 부품보증제를 실시 중이다.

리베로(http://www.libero.co.kr)는 무료 명의이전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의 명의를 리베로로 확실히 이전한 뒤 차를 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국 정비업체와 제휴해 일정기간 애프터서비스(AS)를 보증하는 품질보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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