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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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들은 재산공개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주식보유량뿐아니라 1년간의 주식 취득과 양도 내용을 담은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재산등록기관에 제출, 주식투자를 통한 재산증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뿐아니라 법인.협회 등에도 취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퇴직후 2년간 증권관련협회에,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재산변동사항신고 대상자중 외국파견근무자,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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