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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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 가운데 주택청약부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구주가 원칙이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 가운데 주택청약부금은 지난 3월 가입자격, 불입액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나머지 소득공제대상은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또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을 저당 잡힌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에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는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해야 하며 ▲시기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이후 3개월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여야 하고 ▲원금상환은 거치 기간을 포함해 10년이상 돼야 가능하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차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비과세 신탁저축의 만기는 1∼3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개선 계획에 의한 분할시 법인설립,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저당권 이전등기 등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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