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 공동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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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IMT-2000 사업자 등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지하구간은 기지국을 100% 공용화하도록 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기지국은 80%이상 공용화 및 사업자간 로밍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환경보호 및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토록 명령할 수 있는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내용은 체신청별로 환경단체.사업자.업무관련자 및 전문가등으로 공용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허가신청된 무선국에 대해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한 전파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중계용 기지국도 공동사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도시계획구역은 반경 200m 그외지역은 1㎞ 이내에 기존의 무선국이 있을 경우 그 무선국의 무선설비나 철탑, 기계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동사용대상 무선설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의 무선국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공동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통부장관은 무선국공용화심의위원회에서 자연환경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했거나 다른 사업자와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강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기지국의 수가 전국에 3만2천여국에 이르고 있고 향후 전파음역지역 해소를 위해 철탑 대신 전주 등을 이용한 소형기지국 수가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기지국을 환경친화적 기지국으로 건설하도록 유도,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지국 공용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해 향후 5년에 걸쳐 1조5천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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